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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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 자체에 고유한 위험성이 내재된 경우에는 매년 수차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의 지급,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적용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산업재해 발생이 가시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에 이르게 되었다.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각 단계의 수급인에 대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부담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주체가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다른 법률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도급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크게 확장된 점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80%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하고 있다. 나머지는 10%의 무죄판결과 10%의 실형판결이다.실형이 선고된 판결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이전에도 여러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고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었던 사안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안 ④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무죄가 선고된 판결의 특징은 ① 과거 50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어 무죄로 선고된 사안이거나 ② 현저하게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는 점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대부분은 사례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법률 시행의 시기와 관련해서 유예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위 판결들을 분류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주의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명백히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사례와 명백히 의무위반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80% 정도의 비율이 집행유예라는 점은 해당 판결들이 지나치게 절충적, 타협적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의무주체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행한 경우에 비로소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적된 판결들로부터 기준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및 유족의 관점에서도 사람이 크게 다치고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경고”를 주는 정도에 그친 판결로 느껴질 뿐이다.법률시행 초기에 어느정도 유예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시행 3년이 도과된 시점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법적용의 기준이 정리되어야 한다.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과거 도급인,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산업재해의 발생의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미 해당 법률의 존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 시행 3년이 도과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해당 집행유예 판결 비중을 낮추고 판결들을 통해 해당 법률의 기준점이 지금보다는 분명해지는 판결들을 기대해 본다.법무법인 더보상 이형건 변호사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과 업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 대법원은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산재보험법은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라는 제목하에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제37조 제1항)을 신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산재보험법에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지 않은 채 노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이 신설되면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위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가운데 본문 각호 각목에서 정한 업무관련성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고, 단서에서 정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며, 이것이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에 부합하므로, 결국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상대방인 근로복지공단이 단서가 정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2007년 개정 이후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기존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반면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은 법률해석에 관한 일반 원칙 등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이를 주장하는 측, 즉 근로자가 주장·증명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나 조항의 문장 구조가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히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처럼 그 단서에서 ‘다만, 어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본문이 정한 법률효과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본문이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그 권리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단서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요건사실은 이를 저지하려는 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해석의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 이른바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한다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그 형식상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전환하여 그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을 공단에 분배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라는 산재보험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행정소송은 국민이 공권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연이자 지급 문제는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된다. 사인 간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자체나 이자 지급이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시간의 비용’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민사소송에서는 통상 판결 확정일 이전에도 손해액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며 이는 손해 발생 시점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지연손해’를 전보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존재한다. 예컨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가 재처분하는 날,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액수만 지급하면 되고 지연이자를 추가해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국가가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그 소송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이에 따른 이자 또는 금전적 보상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 정의 실현이라는 법치국가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 국민은 행정의 오류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이는 사실상 ‘지연된 정의’를 넘어서 ‘불완전한 정의’에 가깝다.행정소송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복합적인 제도적, 인식적 요인이 존재한다. 첫째,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취소소송(항고소송)이 주를 이루며, 금전 청구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연손해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이다. 둘째,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법원은 재정 부담이나 정책적 고려 등을 이유로 이자 지급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대법원 판례나 관련 법령이 지연손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하급심 판결 역시 예측 가능성이 낮다.또한 행정기관의 태도 역시 문제이다. 패소가 예상되더라도 자의적 해석이나 책임 회피를 이유로 무의미한 상소를 반복하거나, 고의로 소송을 장기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때 이자 부담이 따르지 않는다면 국가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시간을 벌고 피해자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행정소송의 지연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정비와 사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행정소송법” 및 관련 법령에, 지연손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도 법령상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날 이후로 일정 이율 이상의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둘째, 법원은 행정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판결에서 적극적으로 간접손해나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 인정을 검토해야 한다. 최근 일부 판례에서는 지연이자 등 상당한 보상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셋째, 행정청의 소극적, 지연적 대응에 대해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반복적인 항소나 고의적 지연이 입증될 경우, 배상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감사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행정소송에서의 지연이자 문제는 단순한 금전 보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본권의 실현 문제이며, 동시에 국가가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신뢰의 지표이기도 하다. 아무리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보상되지 않는다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제는 국가와 사법부 모두가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이다./법무법인 더보상 유정은 대표변호사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