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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의 평가, 집행유예 중심 판결이 남긴 과제

2025-12-01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 자체에 고유한 위험성이 내재된 경우에는 매년 수차례 근로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요양급여나 유족급여 등의 지급,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적용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산업재해 발생이 가시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에 이르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각 단계의 수급인에 대해서 근로자의 지위를 부담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주체가 법위반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와는 달리 강력한 “형사처벌”의 범위가 “도급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크게 확장된 점에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80%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하고 있다. 나머지는 10%의 무죄판결과 10%의 실형판결이다.

실형이 선고된 판결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이전에도 여러번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사고 위험성을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었던 사안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안 ④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무죄가 선고된 판결의 특징은 ① 과거 50억 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어 무죄로 선고된 사안이거나 ② 현저하게 예견가능성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이라는 점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대부분은 사례는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다. 법률 시행의 시기와 관련해서 유예의 의미가 암묵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들을 분류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주의의무 위반의 관점에서 명백히 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사례와 명백히 의무위반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의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80% 정도의 비율이 집행유예라는 점은 해당 판결들이 지나치게 절충적, 타협적 산물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해당 의무주체의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행한 경우에 비로소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누적된 판결들로부터 기준점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 및 유족의 관점에서도 사람이 크게 다치고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경고”를 주는 정도에 그친 판결로 느껴질 뿐이다.

법률시행 초기에 어느정도 유예적 의미를 고려하더라도 시행 3년이 도과된 시점 이후에는 어느 정도 법적용의 기준이 정리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과거 도급인,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산업재해의 발생의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이미 해당 법률의 존재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 시행 3년이 도과되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해당 집행유예 판결 비중을 낮추고 판결들을 통해 해당 법률의 기준점이 지금보다는 분명해지는 판결들을 기대해 본다.

법무법인 더보상 이형건 변호사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