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과로·심혈관계

자동차 생산 현장 장시간 근무 중 발생한 뇌내출혈, 과로 뇌심혈관 질병 일부 승인 사례

고혈압, 당뇨병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있음에도, 과로 산재 승인 

자동차 생산 사업장에서 용접 및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재해자는 생산 공정 전반에 관여하며 장시간 근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업무 특성상 육체적 부담이 크고 집중도가 높은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러한 근무 형태가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재해자는 이후 뇌내출혈을 발병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의심 소견 등 개인적 위험 요인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업무 관련성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보상 과로센터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자동차 생산 현장의 업무 강도와 장시간 근무가 뇌혈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중심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뇌내출혈은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병으로 일부 승인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더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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