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

민사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2004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 13급을 판정받았고 2007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활동서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OO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다가 2018년 장폐색과 장염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명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 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타 법인을 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더보상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재해자는 2004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장해등급 제 13급을 판정받았고 2007년 진폐 정밀진단에서 활동서 폐결핵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부터 OO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다가 2018년 장폐색과 장염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명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 유족급여, 장의비 및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는 타 법인을 통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 하였지만, 모두 기각 판정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더보상에 소송 진행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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