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주목한 법무법인 더보상의
소식들을 전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인과관계 있어”양쪽 눈이 실명된 아파트 경비원이 법원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과로로 인한 실명이 산재로 인정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경남 사천시 모 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7년 10월 사천시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시작해 5개월 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A씨는 병원에 방문해 양측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 모두 실명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실명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실명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고 봤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했고 1주일 평균 59.5시간 일했다.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5시간의 수면 시간이 주어졌지만 A씨는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전등을 켜놓고 자거나 택배나 민원 등 때문에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낀 날에도 많은 눈이 내린 탓에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설 작업을 해 쉬지 못했다.이 판사는 A씨의 근로환경 문제와 함께 A씨의 근로 계약에 ‘입주민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돼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점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A씨는 경비일지에 반복적으로 ‘입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변명)을 하지 말자’, ‘입주민을 설득하지 마라’ 등의 다짐을 적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재해 전문 변호사들은 “과로로 인한 실명은 그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전무했는데 이번에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과로를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안과질환은 화학물질 노출에 관련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사건을 담당한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 더보상)는 “이번 사건은 질병의 형식적인 측면만 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로와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식적 요건만 따졌다면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닌 A씨의 안과질환은 스트레스 상황이나 장시간 근로 등에도 과로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휴식이나 수면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경비원의 실명이 ‘과로로 인한 산재’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간 뇌심혈관계 질환이 아니면 과로 산재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던 근로복지공단 관행에 다시금 제동을 건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로 산재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실질적 업무 환경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25일 판결문과 변호인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재판장 이승련)는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5개월 만에 ‘양측 시신경병증’을 진단받고 실명한 ㄱ씨에 대해 지난달 24일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ㄱ씨의 실명이 과로·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여서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을 이어간 것이다.ㄱ씨는 2017년 10월25일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시작한 뒤 2018년 3월20일 일을 하다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도 뿌옇게 보이는 증상을 겪었다. 이틀 뒤 시신경병증 진단을 받았고 결국 양쪽 눈이 실명됐다. 이듬해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ㄱ씨의 환경적 요인이나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ㄱ씨 실명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ㄱ씨는 새벽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 일하는 격일제 근무를 했고, 1주일 평균 59.5시간 일했다. 근무 중 수면 시간 5시간(밤 12시~새벽 5시)이 주어졌지만, 경비실 간이침대에서 전등을 켜놓고 잔데다, 택배나 민원 등으로 제대로 잠들기 어려웠다. 눈에 이상을 느낀 날에도 큰 눈이 내려 ㄱ씨는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제설 작업을 했다.재판부는 ㄱ씨의 근로 계약이 ‘주민들의 민원이 3회 이상 접수되어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를 계약 해지사유로 들고 있는 점도 스트레스와 과로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ㄱ씨는 경비 일지에 반복적으로 ‘주민에게 친절하게 하고 불필요한 말(변명)을 하지 말자’ ‘주민을 설득하지 마라’ 등의 다짐을 적었다. 출처: 한겨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29776.html)
노무법인 더보상과 법무법인 더보상이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내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자문과 상담을 제공한다.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노무법인 더보상은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과 직장 내 갈등 및 분쟁 상담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법무법인 더보상은 개별 조합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및 각종 일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윤성준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사관계, 조합 운영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까지 상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노무법인·법무법인 더보상은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및 노동조합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노무법인 더보상은 전국 20여 개 지사를 두고 산업재해를 전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재보상, 근로자 권익 보호, 노사관계 자문 등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더보상은 민·형사, 행정, 기업 자문 등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idsn.co.kr)
노무법인 더보상과 법무법인 더보상은 7월 3일 목요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노동조합과 노무 자문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상북도 경주에 본사를, 대전에는 연구원을 두고 원자력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최근 새정부 국정과제(주4.5일제 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응을 위한 전문 자문이 필요해졌다.이에 따라 공단 노동조합은 노무법인 더보상과 협력적 제휴를 맺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한 자문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노무법인 더보상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등 공단의 노동조합과 함께 근로자들의 권리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체결식은 노무법인 더보상 대전지사에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 노동 환경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협력할 계획이다.노무법인 더보상 대표 이만수 노무사는 “공단의 리스크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도록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더보상은 산업재해 분야에 특화된 노무법인으로, 향후 공단 내 근로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이나 재해 관련 대응 및 보상 자문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수습변호사들에게 바람직한 근무환경을 제공한 법률사무종사기관 5곳이 선정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3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법률사무종사기관 시상식’을 열었다.변호사실무수습제도개선TF(위원장 김관기 수석부협회장)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 수습을 한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습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수습 만족도 조사서는 TF가 수습변호사 처우와 근무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개발했다.그 결과 △법무법인 스타(대표변호사 최진기) △법무법인 오라클(대표변호사 김수교·김치중) △법무법인 지함(대표변호사 서응원·이지훈) △법률사무소 강변(대표변호사 강병훈) △법무법인 더보상(대표변호사 유정은)으로, 총 5곳이 우수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뽑혔다. 수상 기관에는 감사패가 수여됐다.법무법인 스타는 수습변호사들로부터 “실무 경험이 많고 연차가 높은 변호사님들이 직접 서면을 검토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해줬다”, “멘토·멘티 설정을 통해 고충이나 힘든 점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다”, “개인이 원하는 업무를 최대한 반영해 주며 대표변호사님과 면담 시간을 통해 회사의 비전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등 의견이 나왔다.법무법인 오라클은 “지도 변호사는 작업물에 대한 꼼꼼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대표 변호사도 직접 서면을 첨삭해 줬다”, “인격적인 대우와 안정적인 근로 조건 속에서 명확한 업무 지시를 받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와 체계적인 시스템 덕분에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수습 기간에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신뢰를 주며, 수습 변호사의 기존 경험을 고려해 적절한 난이도 사건을 배정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무법인 지함에 대해서는 “여기서 변호사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큰 행운이라 생각한다”, “변호사 업무를 익히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라는 변호사로서 이상을 정립하는 등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평가가 나왔다.법무법인 더보상은 “선배 변호사와의 원활한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실무적인 조언과 법적 사고를 넓힐 수 있었다”, “서면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멘토제도와 향후 경력 계획에 대한 멘토링, 워라밸과 복지 강화, 수습 변호사에 대한 존중 등을 통해 자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 등 평을 받았다.법률사무소 강변에 대해서는 “대표변호사 지도 아래 상담, 계약서 검토, 법원 및 구치소 방문, 소송 기록 작성 등을 경험하며 실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며 “꼼꼼한 피드백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분석하고 법률 문서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서울특별시립 구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임성희)과 법무법인 더보상(대표변호사 유정은), 노무법인 더보상(대표노무사 이만수)이 지난 18일(월) 어르신 산업재해 상담 및 퇴직자 권리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더보상과 노무법인 더보상은 복지관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회 산업재해 상담을 실시하며, 산업재해 관련 기초 교육 등 정보 제공을 위해 앞장서 나가고자 한다. 산업재해 상담 신청은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 내방 및 유선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노무법인 더보상으로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유정은 대표변호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힘써주시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게 한 명의 자식으로서 감사드린다"며 "더보상이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노무법인 이만수 대표노무사는 "산재보상이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오신 세월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임성희 관장은“법무법인 더보상, 노무법인 더보상과 함께 협력을 통해 어르신 복지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임성희 관장을 비롯해 법무법인 더보상 유정은 대표변호사, 노무법인 더보상 이만수 대표노무사, 법무법인 더보상 김선명 수석노무사,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연구원 이지혜 노무사, 이다은 노무사, 김수현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